공지사항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
작성자 의공학연구소
조회수 951 등록일 2023.02.13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법령에 근거하여,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셔야 하오니

아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맞춰 교육이수 바랍니다. 


1.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제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 주요내용


  

정기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자교육

 

산학협력단 근로자 전체

신규채용근로자

교육방식

온라인교육

집체교육

교육장소

충남대 통합안전관리시스템

(http://cnusafety.cnu.ac.kr)

대학본부 별관 311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미수료 등의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