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 | |||||||||||||||||
작성자 | 의공학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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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51 | 등록일 | 2023.02.13 |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법령에 근거하여,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셔야 하오니 아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맞춰 교육이수 바랍니다.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 주요내용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미수료 등의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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