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운영시행세칙

충남대학교 부설 의공학연구소 운영시행세칙

  • 전문 제정 2019. 04.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공학분야의 새로운 학문적 이론과 공동 연구를 통하여 의공학 발전에 공허함을 목적으로 충남대학교 의공학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연구소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내에 둔다.

제3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인류 보건향상에 필요한 의공학 학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2. 국내외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3.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통한 연구 성과 공유
  4. 학술연구와 직결되는 제반시설 및 설비의 운용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1. 연구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며, 필요시 간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2. 연구소에는 외부 인사 중에 선임연구원을 소장 임용으로 둘 수 있다.
  3. 연구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평가자문위원회를 두며 집행부서로 연구/교육팀, 대회협력팀 및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4. 연구소에는 특수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의 사업,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1. 소장은 연구소 책임연구원 중에서 호선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소장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에 선정되어 지원사업기간(2014.09~2023.08)동안 불가피한 사유(사망, 질병, 퇴직등)없이 변경하지 않고 연임할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2. 부소장은 연구소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책임연구원 및 연구소 소속 연구원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사업팀의 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각 사업팀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직무)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만약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간사가 대신한다.
  3. 간사와 행정직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직무)

연구소에는 책임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교수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선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과 임명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3장 위원회
제8조(위원회)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평가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9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 연구소의 기획 및 조정
    • 연구소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연구소의 규정 및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연구소 연구 및 교육 등 제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과제의 최종선정 및 연구비 조정에 관한 사항
    • 자체 평가 관련 사항
    • 기타 연구소 사업 운영상 필요한 사항
  4.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평가자문위원회)
  1. 연구소 사업(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018-2023년)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회를 둔다.
  2. 위원장은 호선하며, 평가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7인 내외의 교내·외 관련인사를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평가자문위원회는 전반적인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평가자문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1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국비와 간접연구비, 각종보조금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