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 | |||||||||||||
작성자 | 의공학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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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8 | 등록일 | 2022.06.17 | ||||||||||
1. 관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 2. 2022. 7. 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되었으므로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교직원에게 안내 및 고용보험료 납부 시 납부금액에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고안직능) 보험료율: 0.85%(현행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