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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의공학연구소
조회수 251 등록일 2023.02.13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임용자/4대 사회보험 취득하려는 자는 

성범죄자 신고의무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으로 다음과 같이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 

  1) 산학협력단 임용자

  2) 산학협력단으로 4대 사회보험을 취득하려는 자 

      - 전문연구인력 (재)임용 대상자, 연구소장이 고용하는 신규계약(재계약) 대상자 


2.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방법

  1) 방문 수령(경찰서)

  - 본인 신분증 1부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충남대학교사업자등록증)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2) 연구소 공문 요청(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 연구소 메일로 첨부 동의서 서명날인 후 제출(최소 임용 2주전 요청) 


첨부